검, SPC삼립 끼임사망 책임자 구속영장 보완 요구

2026-01-29 13:00:03 게재

“일부 혐의 소명 부족” 판단

경찰·노동부, 재신청 검토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6일 보완 요구와 함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왔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림빵 생산라인에 설치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B씨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장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어 근로자가 직접 작업할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사실 역시 사후에 인지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자동분사장치의 기능 상실 여부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보완 요구 역시 관리 책임과 사고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입증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보완 요구로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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