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적성검사 이수 당부

2026-02-01 14:24:15 게재

65세 이상 5년·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 교육은 무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자의 이수를 당부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컨설팅과 교통안전교육(권장)을 제공하고 있다.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등 인지검사를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인지선별검사(CIST)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시행한 인지검사 결과지 제출도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에는 인지 변화 특성을 점검하는 운전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 요인과 안전운전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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