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장병원·실손보험 악용 ‘정조준’

2026-02-02 13:00:06 게재

보험사기 9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조직범죄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이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을 겨냥한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과잉·불법 진료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악용 행위 역시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금 편취 중심의 기존 단속에서 나아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 전반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수사 부서가 투입된다. 일선 경찰서 지능팀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나선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 환수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보험사기 사건에서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경법 적용 사건(50억원 이상)은 최대 5억원, 5억~50억원 구간은 최대 1억원, 단순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늘었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금융감독원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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