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플레이션’ 이유 있었다
2026-02-02 13:00:09 게재
밀가루 담합 20명 재판행
생필품 담합 총 52명 기소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대표 이사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2025년 10월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생필품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담합행위 피고인은 5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가격 담합 사건으로 13명을, 지난달 20일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으로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