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법안 발의

2026-02-03 13:00:39 게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소득 30% 기준’ 법제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거비 산정 방식과 지원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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