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홍콩법인 손배소 항소심 패소
법원 “운송주선계약 정산” 1심 파기
물류 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홍콩법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정산에 필요한 운송용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홍콩법인이 에이치앤피로지스 홍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물류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화물운송 주선업자라는 점에 주목해, 문제 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대납 운임의 비용상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여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가 운송 차질, 매출 감소, 추가 비용 발생 등 추상적 주장에 그쳤다”며 “계약 기간 내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른 실제 운송용역이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역기간 내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른 실제 운송용역이 존재했ㄷ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