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이앤씨-한토신 ‘검단16파크’ 시공권 대립

2026-02-10 13:00:04 게재

도담, 공사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사 지연 책임 공방

인천광역시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검단16파크)’ 시공권 유지를 둘러싸고 건설사 도담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도담이앤씨(도담)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토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도담측이 지난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도담측 변호인은 “한토신이 내세운 해지 사유 중 공기 지연은 도담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행정청의 공사 중지 요구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 도급계약상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담측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한토신은 공사 착수 당시부터 도담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수급자이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부건설 역시 협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 사유는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공사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토신측 변호인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은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공사 이행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맞섰다. 이어 “도담 스스로 4개월 이상 공기 연장을 요청했고, 이는 신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준공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밝혔다.

한토신측은 “공기 지연이 누적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가 동부건설이나 한토신에 인수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면서 “시공권 상실은 손해배상으로 사후 구제가 가능한 사안으로 가처분의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의 배경이 된 검단16파크 사업은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체 부지 13만6600㎡ 중에 9만7700㎡(71.5%)를 민간이 공원으로 조성한 뒤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84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20년 8월 건설사가 1500억원대 공사 수주를 발표한 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문제 등으로 늦어져 지난해 6월에야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사업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검단16파크와 대표 시공사 동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사업 과정에서의 협의 등으로 일정과 공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공원·아파트 본 공사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건설의 책임시공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토신과 도담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오는 23일과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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