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급물살…교육자치는 ‘찬 밥’
강은희 “교육재정 오히려 축소”
교원 근무지 확대 우려 여전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자치는 여전히 ‘찬 밥’ 신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나 교육계에서 요구한 주요 사항은 정치권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교육재정 확충, 부교육감 숫자 증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재학교나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한다고 했지만 특별시장에게도 동시에 권한을 줘, 지자체장 권한이 교육 분야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근무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는 ‘종전 공무원’은 기존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장했지만 신규 임용자들은 초광역권 내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뽑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존대로 ‘별도 교육감’을 두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통합법안이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는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2일 통합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신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이 최대 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