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장유산 인공지능앱 개발·운영
법령·행정절차 등 지원
정보입력하면 해답 ‘척척’
대전시가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공지능(AI) 매장유산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D-Heritage)’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실무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활동의 흔적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매장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판단과 절차 이행과정이 복잡해 일반시민은 물론 실무 담당공무원들조차 법령적용과 행정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 매장유산 업무는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공무원들의 기피업무로 인식돼왔다. 또 문화유산 관련 규제행정은 동일사안이라도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판단과 절차, 비용부담 등에 편차가 발생했다.
‘디-헤리티지’는 사업단계, 사업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안재필 대전시 학예연구사는 “자치구의 국가유산 담당자들은 잦은 보직변경으로 복잡한 관계 법령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특수성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표준화된 안내를 통한다면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만큼 현장에서 수집되는 의견과 오류 가능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또 향후 매장유산 분야를 넘어 무형유산 지정과 인정, 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다양한 국가유산 행정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화 인공지능 개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