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직 일원화·6대 범죄 수사

2026-02-25 13:00:01 게재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26일까지 재입법예고

‘검찰총장’ 명칭 유지…검사 ‘파면 징계’ 가능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에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정부안 내용이 유지됐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발맞춘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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