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상폐 2개사 신규 지정

2026-02-25 13:00:08 게재

최대 6개월 간 거래 지원

상폐지정기업부 첫 사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의 거래를 최대한 6개월 지원하는 K-OTC(한국장외시장)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에 2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상폐 기업들의 거래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상폐 지정기업부의 첫 사례다. 이번 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코스닥시장에서 상폐된 인트로메딕과 파멥신 2개사를 K-OTC시장 상폐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기업은 오는 27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신규 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진다. 단,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해제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이 두 기업은 1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며 “앞으로 매월 상폐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 기업을 상폐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