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기준 제시한다

2026-02-26 13:00:04 게재

문체부 안내서 발간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해석 기준을 담은 ‘공정이용 안내서’를 내놨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라 제기돼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자료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4가지 요소, 즉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가 담겼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 권리자 확인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을 추진한다.

안내서는 26일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도 신설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새로운 판례와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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