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고가 인수’ 2심, 내부통제 쟁점
2026-03-04 13:00:13 게재
본사 보고 의무 등 작동 여부 추궁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증신신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7일로 지정하고, 증인 신청이 있을 경우 채택 여부를 결정해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