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 검사가 못한다
2026-03-17 13:00:07 게재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도 삭제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선일·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