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업 상품 ‘우선구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길 열려
윤호중 장관 등 제출한 9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부처에 흩어진 관리체제, 하나로 묶어 ‘사회통합’ 노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만개가 넘는 사회연대경제 참여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여야는 법안소위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정과 관리, 지원체계를 하나로 모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협동조합은 2024년말 현재 2만6520개에 달하고 사회적 기업은 3762개, 소셜벤처는 3259개, 마을기업은 1726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 사회연대경제는 그동안 별개의 법에 의해 관리돼 왔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외에도 지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신협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사, 수협중앙회 출자회사와 수협은행은 빠졌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민주·투명·개방적인 운영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도 의무항목에 넣었다.
또 국가는 사회연대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게 만들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엔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과 관계기관장, 시도 단체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이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5년 동안 존속하는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지정·선정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국유·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의 날과 사회연대경제 주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영배 의원은 “오랜기간 사회연대경제의 숙원이었던 기본법 제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장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