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소송’ 거래 관행 논쟁
공정위 “시장 배제” vs 카모 “정상 거래”
행정소송, 시장지배력·정상거래 등 쟁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행위를 둘러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카모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T’에서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설정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다. 공정위는 카모가 경쟁 사업자에 제휴계약 체결과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모측은 이날 “(콜차단이) 콜중복으로 인한 배차 취소와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며 “만약 일반 호출 차단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다면 (협력업체와) 장기간 협의, 조건 설정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일반 호출 서비스는 모든 택시기사에게 개방되는 것이 업계 관행인데 카모는 경쟁사에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사실상 접근을 제한했다”며 “플랫폼 개방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T 앱 내에서 가맹 서비스 노출을 확대하는 구조 자체가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의미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조건 설정 범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카카오T와 우버 등의 운영방식 비교를 통해 일반 호출과 가맹 호출의 결합 구조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양측에 쟁점 정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제안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1일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