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보상절차 기준 연말까지 마련
국토부 TF 전문가 18인
상용화 대비 보상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의 체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TF는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와 책임 소재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사고가 나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고 피해 보호 체계를 구성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관련자의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한다.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실태를 지속 관리해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