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서 10년 구형
“반성없어” … 한덕수는 오늘 2심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측 변호인 최종 변론 및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두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는 오로지 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총리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