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 ‘퇴직금 재판’… “일부 지급” 체불 부인
취업규칙 변경 1.2억원 미지급 혐의
“대상자 중 15명 퇴직금 지급” 주장
일용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CFS측은 과거 고용노동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대상자 일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CFS측 변호인은 “노동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인원 21명 중 15명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퇴직금이 지급된 노동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미지급 대상 노동자별 금액과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명령했다.
CFS측은 향후 재판에서 노동자들과 관련 공무원, 회사 직원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선정해 근무 형태와 시스템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공판에서 증거와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