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 사전심사 통과 ‘0’

2026-04-15 13:00:50 게재

424건 접수 중 228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약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실시한 사건 228건을 모두 각하했다. 본안에 회부한 사건은 아직 0건이다. .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14일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관련 통계수치를 공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 수준을 차지했다. 청구 대상이 된 법원 재판 유형은 민사 109건, 형사 213건, 행정 63건, 기타 10건이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청구 기간 도과’ 46건, ‘기타 부적법’ 24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7건이다.

재판소원의 상당수는 청구 사유 중 ‘3호’(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근거로 하는데 헌재는 ‘명백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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