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축구 행정에 변호사 참여
공정위·소송 절차에 참여
분쟁 대응·법률 자문 체계화
서울 지역 축구 행정 전반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소송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이 정례화되면서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협회장 정진설)와 스포츠 분야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법률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축구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협력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운영과 규약·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유권 해석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 행정은 내부 규정과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계·선수 등록·대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변호사들이 공정위원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규정 해석의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순열 회장은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축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서울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과 공익 활동 확대를 이끄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