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첫 허가
서울~진천 6월 택배운송
2027년 무인 주행 전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장거리 유상 화물운송이 국내 처음 허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평가를 통과한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진행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가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112㎞의 노선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해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라이드플럭스는 상반기 중에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운송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트럭은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톤 트럭 1대다. 평일을 이용해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운행한다. 내년부터는 조수석에만 탑승한 뒤 완전 무인화로 전환하는 1~3단계 운행을 거친다.
국토부는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