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4배 증가

2026-04-16 13:00:04 게재

증시 상승에 차익 실현

올해 1분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 권리행사는 총 1823건, 1조771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배 증가했고 직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행사 금액은 전년 보다 4.3배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1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1분기 행사 건수는 CB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 분기 717건보다 14.4% 증가한 수치다. EB는 386건으로 162.6% 급증했고, BW는 617건으로 36.8% 감소했다. CB 행사금액은 7997억원에서 7868억원으로 1.6% 줄었고, BW는 2304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45.8% 감소했다. EB 권리행사 금액은 8602억원으로 직전 분기 4563억원 대비 1.9배 늘었다. 전년 동기 1905억원 보다는 4.5배 급증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EB는 발행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제3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상회하면서 교환가를 웃도는 종목이 늘어나자 EB를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커지면서, 우호세력을 포함한 투자자 대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과 교환권 행사가 증가했다.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기주식 활용 제한을 감안한 교환사채 발행을 단기간 확대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신탁업자의 자사주 처분과 자사주 대상 EB 발행 등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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