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무조건 교체 안해도 된다
내용연수 아닌 상태 점검으로 전환
7월부터 불량 여부 따라 교체 판단
화재 대응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을 내용연수만으로 일괄 교체하던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성능과 상태를 함께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소방청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조건 교체’에서 ‘상태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가 교체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장 내용연수도 제시됐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이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한다.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건물 관계자나 관리업체가 정기 점검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이번 제도가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괄 교체 방식이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방용품 품질 기준도 강화됐다.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등 주요 품목은 내구성·내열성·노화 시험 등 성능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됐다. 최신 제품은 보다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안내문 배포와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의 자율적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