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위장전입’ 특별 단속
2026-04-21 15:13:56 게재
허위 거소투표 신고
최대 5억원 포상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 특성상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 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한 거소투표 신고, 허위 신고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친척·지인 집이나 빈집·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 등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제보는 139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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