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당직 관행 깬 공무원들 특별성과포상
인사처, 특별성과 첫 포상 시행
적극행정 보호체계 강화도 선정
76년간 이어진 공무원 당직 관행을 바꾸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한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차등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1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 구축이다. 인사처는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소송 비용 지원도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점도 성과로 인정됐다.
76년 만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존의 획일적 당직 운영 대신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도입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당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기반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도 가능해졌다. 이 사례에는 700만원이 지급된다.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 구축 사례(500만원)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채용정보와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수험생 편의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 500만건을 복구한 사례도 500만원 포상을 받았다. 자체 개발한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4개월 만에 데이터를 복원해 업무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인사처는 이번 포상이 성과 중심 인사체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공직사회 혁신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