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도면 전달은 관행” vs “기술 유용”

2026-05-08 13:00:24 게재

두원공조 ‘공정위 과징금 소송’…막판 대립

하도급 도면 계열사 제공에 제재…7월 선고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 등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양측은 국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도면 제공의 부당성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7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업자들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 없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형도면 5건을 중국·인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를 ‘기술 유용’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두원공조는 문제 된 거래의 계약 당사자는 인도 현지법인 ‘두원인디아’라며 국내법인인 두원공조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면 전달에 대해서는 “수급업자도 해외 법인에 도면이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현지 금형 수리 등 수급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두원공조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측 대리인은 “해외 계열사에 금형도면을 미리 제공한 행위는 미래 수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제공”이라며 “특히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을 넘긴 행위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유용”이라고 맞섰다.

두원공조측은 이날 재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변론 속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후 형사 기록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정리한 뒤 양측에 참고 서면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향후 판결은 해외 법인이 연루된 하도급 위반 거래에서 국내 원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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