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시세조종 자수 사건’ 9명 기소

2026-05-08 13:00:24 게재

증권사 간부·재력가 등 가담 10명 적발

14억 부당이득, 뇌물공여 혐의도 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약 844만주, 289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했고,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범의 배신으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전직 축구선수 출신을 영입해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재력가 C씨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 및 가족 관련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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