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스쿨존 초등생 치상 70대 ‘징역형’

2026-05-08 13:39:17 게재

“제한속도 준수·전방 좌우 주시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측 과실도 일부 인정했지만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12세 피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어린이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던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아동측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통행했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로 진입해 도로를 가로질렀다”며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점과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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