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청 갑질’ 2심 벌금 15억원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153억원 유죄 판단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납품 업체들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여억원, 판촉비 201여억원, 정보제공비 66여억원 등 총 355여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총 153여억원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체결한 성과장려금 약정은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증가했을 경우 일부를 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거래 첫해나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성과장려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액수를 협상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성별 판매 비중이나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GS리테일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납품업체·본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구조”라며 “성과장려금은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 투자 성격이고, 오히려 폐기지원금 등 비용은 회사가 더 많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비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업체들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