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윤관·구연경 2심…수사검사 재판 참여
검 “전 LG 재경팀장 증인 신청” vs 윤측 “재판지연” 반발
법원, 메지온 매수 경위 추궁 … “시아버지 의형제 조언”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공판 참여(직관)를 예고했고, 추가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윤 대표 부부는 “사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LG그룹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던 하범종 전 LG재경팀장(현 최고재무책임자 CFO)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LG 재산 관리 문서’에 대해 증거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LG복지재단 직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표측 변호인은 “항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 직관을 이유로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측 변호인도 “수사 검사 참여 조율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구 대표에게 핵심 혐의인 메지온 주식의 구체적 취득 경위를 직접 물었다. 구 대표는 “시아버지(고 윤태수 대영 회장)의 의형제인 홍콩에 거주하는 제로쿠 회장(의학 박사)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소아 심장수술 후유증을 치료할 치료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지켜보라는 조언을 받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온 날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표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있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 일정을 조율해 오는 7월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구 대표에게 전달하고, 구 대표는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6억5000만원 가량을 매수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검사 직관 관련해 "검사 항소 사건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직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