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공개·수의계약 규제 강화

2026-05-21 13:00:06 게재

회계감사 예외 규정 폐지

비리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수의계약 규제를 강화한다.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3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전국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해 총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확인됐다.

관리비 공개 규정 미준수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조기경보시스템 이상 징후 등이 포착된 단지들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관리사의 비리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처분 수위를 높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관련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한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수의계약이 임의로 적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관리비 부과·집행과 관련한 추가 조사와 감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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