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입주자 모집
다음달 8~12일 신청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가 대상이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과 광역시등 인구 8만명 이상 도시에 총 4500가구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