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독점·1600억원 BW’ 세금 소송 패소
서울고법 “30년간 독점권은 과세 대상”
“계열사 BW 무이자는 부당 지원” 판단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가 글로벌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그룹과 합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한 뒤 2018년 이 회사에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됐다. 또 게이트그룹의 지주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방어·우회 부당지원 사례로 지적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가 기내식 독점권을 매개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무당국도 아시아나가 특수관계인인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했다. 이어 기내식 독점 공급권 자체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2022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가세 처분과 관련 “아시아나가 부여한 독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GGK에 독점권을 부여한 행위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는 2018년 7월 30년간 GGK에 독점권을 부여했고, 같은 해 9월부터 GGK는 기내식을 공급했다”며 “이 기간 전반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본 세무당국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GGFS의 BW 인수는 결국 원고 아시아나가 GGFS를 통해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원고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채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거래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