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맏사위 윤관, 2억 대여금 반환 항소심 패소

2026-05-22 13:00:14 게재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소 제기

1심 원고 패소, 2심서 뒤집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삼부토건 창업주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윤 대표는 조씨에게 2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들은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씨측 주장이다.

조씨는 윤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씨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승소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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