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클럽 특수상해 미군병사 징역 1년
CCTV·DNA 감정으로 흉기 사용 인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엇갈려
미군부대 클럽에서 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손을 다치게 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정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 의견은 모두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2024년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손가락 힘줄 등을 다치게 해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은 흉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다 스스로 다친 만큼 상해의 고의나 인과관계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른손 손목을 빠르게 흔들며 어떤 도구에서 흉기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DNA 감정 결과에서도 멀티툴 칼날 부분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해자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직원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손을 벤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CCTV 삭제 가능 여부까지 언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 부근에 위험한 물건을 가까이 들이댔다면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