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실혼 배우자 흉기·열탕 폭행 집유
2026-05-22 18:33:25 게재
다른 남성과 스킨십 이유로 범행
법원 “생명 위협 느낄 정도 … 죄질 불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와 뜨거운 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김 모씨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겨누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에 뜨거운 물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과 뇌진탕, 화상 등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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