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 ‘산집법’ 개정 목소리 높아”

2026-05-26 13:00:04 게재

제조업 기준 관련법 괴리

매매 임대 업종 규제 완화

서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과거 봉제·제조 중심에서 IT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요람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생태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15일 열린 ‘G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입주기업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G밸리는 입주기업 70% 이상이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지식서비스·연구개발(R&D) 분야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유오피스·프로젝트형 협업·스타트업 중심 생태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장형 제조업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규제 완화 △업종규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융복합업종 허용 △우량기업실사 간소화 △기숙사 및 지원시설 확대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제조중심 설계 산집법 개정 필요= 부종식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현재 산집법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규제”라며 “스타트업·플랫폼·AI 기업 중심의 디지털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목적 공실은 규제하더라도 실제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 간 임대와 공간공유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제한 기준에 대해서도 “허용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금지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송석원 한국디지털단지기업인연합회 이사장은 “성수동이나 영등포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데 G밸리만 과거 제조업 기준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산집법의 목적은 산업집적 활성화인데 현실에서는 규제법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와 현장실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기업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제한, 과도한 자료 요구, 입주계약해지 우려 등이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부이사장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책상 영수증과 화물 영수증까지 요구하는 식의 실사는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도 개정 필요성 공감=정부와 관리기관도 산업환경 변화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김상우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장은 “G밸리는 1960년대 구로단지 조성 후 2000년대 IT업종과 스타트업의 유입으로 구조고도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현 시점에서는 처분제한, 임대제한, 업종제한 등 여러 규제가 산업현실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외 지식산업센터 간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업종 다양화와 지원시설 확대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구로구 국회의원은 “G밸리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 문제”라며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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