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영만 요트 강제반출 제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시 행정대집행 일단 중지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영업용 요트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요트사업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제반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부산지법 행정 제1-2부(재판장 문춘언)는 전날 요트사업자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허가를 받지 못한 영업용 요트들에 대해 강제반출을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에 나섰다. 시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요트를 강제 이동 조치한 뒤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영업용 요트 27여 척에 대한 강제반출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요트임대업자들의 영업과 부산 요트관광 인프라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수영만 요트업체들은 시의 행정대집행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선박 무단 계류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시와 아이파크마리나가 변경협약 당시 재개발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을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현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십 수년간 부산을 세계적인 요트 관광지로 키워온 업계가 재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 처분으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계류장 이용허가 미확보를 이유로 한 1개월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 전체를 과태료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