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기준 완화해 지방투자 촉진

2026-05-29 13:00:23 게재

비수도권에만 보조금 지급

정부-기업 보조금 협상

정부가 기업들의 국내 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유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은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만 지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유턴 취소도 증가하는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턴 기업 선정 개수는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2025년 14개로 줄었고,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와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해외로 진출한 내연차 부품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턴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조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 생산시설(마더 팩토리)에 투자한다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 또는 대규모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협상방식을 도입한다.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산정하고, 지원 한도는 정액 대신 보조비율에 상한을 둔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정부는 기업 선정단계부터 사후까지 평가·관리를 강화해 유턴 투자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제조 AI 전환(M.AX)이나 자동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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