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한도 27%↑

2026-05-29 13:00:19 게재

농어업용 경유 리터당 138.4→176.2원 지원확대

29일부터 적용 …구윤철 “농어민 두텁게 지원”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유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가급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영세 시설원예 농가와 어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지급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이달 29일부터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기존 대비 52.8%로 상향됐는데,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경유, 중유, 등유 등)의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재정경제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9월까지 한시 지급하고 있다. 당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을 20% 상향조정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27.2%(리터당 36~42원) 더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 지원단가 한도는 리터당 당초 115.0원에서 추경을 통해 138.4원으로 올린데 이어 176.2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 중유, LPG, 부생원료유 1·2호도 상향된다.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 △난방용LPG 154.8원에서 197.1원 △부생원료유 1호 131.3원에서 167.2원 △부생원료유 2호는 136.5원에서 173.8원으로 각각 오른다.

김완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유류비 지원 조치를 병행해, 고유가 파고 속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을 덜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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