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4조 걷어 소상공인·공익사업 지원

2026-05-29 13:00:20 게재

기획처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요율인하·인구감소로 총징수액 3.3% 감소

요율 인하와 인구구조변화 영향으로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걷은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등 민생안정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보고서는 국가 결산서의 성격을 지니며, 5월 말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 수행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돈으로, 조세 외의 ‘그림자 조세’로도 불려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부담금 총징수 규모는 23조4391억원,, 전년(24조2000억 원) 대비 약 8000억원(3.3%)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선제적인 제도개편에 따른 요율 인하와 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기존 3.7%에서 2.7%로 하향 조정해 전년 대비 3112억원이 급감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요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해 1124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어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인구 감소와 건강 자각 확산으로 담배 반출량이 2024년 35억5800만갑에서 2025년 35억100만갑으로 줄어들면서 2795억원이 자연 감소했다.

전체 82개 부담금 중 총 44개 항목에서 징수액이 감소해 국민과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특히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6개 항목은 자체 징수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민생 보호를 위한 필수 분야의 재원확보 노력은 한층 강화됐다. 소상공인 금융 자금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전년 대비 1368억원 증가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원 증액됐다. 주거정비사업과 연계된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원 늘어 총 37개 분야에서 세수가 진전됐다.

걷은 부담금은 자원 배분 과정을 거쳐 공익사업에 고르게 환원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체의 84.4%에 달하는 19조8000억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국가 핵심정책에 투입됐다. 나머지 15.6%는 지방자치단체(광역 1조597억원, 기초 1조5672억원)와 공공기관(1조162억원)으로 편성돼 지역 밀착형 사업의 재원이 됐다.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부문이다. 전체의 30.1%인 7조652억원이 집중 투입됐다. 이어 전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1058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에 2조8818억원(12.3%)이 쓰였다. 대기·수질 환경개선 분야(2조8468억원, 12.1%)와 국토교통 인프라 구축(1조5011억원, 6.4%) 등에도 예산이 촘촘히 배정됐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재정의 심장 역할을 하는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운영하겠다”며 “국민이 낸 부담금이 낭비되지 않고 서민 금융 지원과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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