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차점자 '선거소청 제기' 파장 주목
0.76%p 초박빙 검증 요구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p 차이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신청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맞물려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에 인천시교육감 선거소청을 신청한다”며 “이는 0.76%p 초박빙 결과에서 무효표, 투표용지 부족, 개표자료의 정확성을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소중한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아니라 절차적 확인 요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자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이 54만2849표(36.35%)를 얻어 당선됐다. 이 후보는 53만1629표(35.59%)를 얻어 1만1220표 차로 패했다. 임병구 후보는 41만8910표(28.05%)를 얻었다.
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교육감 선거처럼 광역 단위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심리한다. 이번 소청은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투표 지연과 시간 연장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는 선관위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선거소청이 곧바로 결과 변경이나 재선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선거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쟁점은 무효표 규모와 개표자료 일치 여부,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소청이 선거 이후 갈등을 키울지, 초박빙 결과에 대한 절차적 확인을 통해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도성훈 당선인의 새 임기 출범을 앞두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천교육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소청 절차를 통해 무효표와 개표자료가 확인되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