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 마약검사 의무화
일반직·외무직까지 확대
최종 합격자 대상 신체검사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로 마약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공직사회도 마약류 범죄에서 예외는 아니다. 올해 2월에는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고 마약류를 은닉·수거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 정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됐다.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가 추가되면서 공무원 임용 절차의 사전 검증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검사 항목은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최종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과 같다.
인사처는 공무원에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채용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해 공직사회 내부 확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