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불합리한 규제 해결
2014-02-11 10:59:58 게재
지자체와 손잡고 개선 … G마크인증 유효기간 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 숭실대 교수)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서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경기악화로 서울시 종로구 내 밀집한 1600여개 봉제공장은 원단 폐기물 처리비용(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으로 월 20~40만원) 부담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종로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합성섬유 폐기물의 회수를 촉진해 업체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원단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재활용 우수 영세업체에 대한 원단폐기물 봉투 무상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봉제업체의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직접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G마크의 경우 인증 취득 비용이 높다는 고충이 제기돼 왔다. 인증절차는 적격자 시장·군수 추천, 소비자단체 의견서 제출 등이 포함돼 총 5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인증 획득에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인증을 획득해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해당업체는 투자 대비 인증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로 G마크 인증시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에 따른 애로를 발굴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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