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B마트, 무차별 골목 침투
주택가에 창고 설치 운영 … 신선식품부터 화장품 문구류까지 배달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무섭다. 주택가 골목에 창고를 설치, 정육 야채 등 신선식품에서 화장품 문구류까지 배달판매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B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거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 골목에까지 창고를 설치하고 사실상 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B마트는 10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5개 창고를 개설해 영업 중이다.
이들은 정육 채소 등 신선제품부터 화장품과 문구류까지 1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을 앞세워 소매업종 판매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B마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출이 매달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서비스 개시 초기에 비해 10배(963.3%)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온라인시장 확산과 코로나19 영향 덕도 있지만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B마트 영업형태는 구매 후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온라인무점포 소매로 분류돼 있다. 기존 마트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영업이 자유롭다. 기존 마트처럼 운영되면서도 법의 규제는 전혀 받지 않는 셈이다.
상당수 B마트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B마트 배송시간은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다.
주민들은 하루종일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B마트와 같은 형태로 영업중인 요기요의 '요마트'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요기요는 우아한형제들과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의 자회사다.
이 의원은 "B마트는 법적근거가 모호한 점을 이용해 골목상권에 무한 침투하고 있다"며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