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5
,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책분야 법안뿐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혐의에
04.21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으로 이 가운데 안 의원과 이 지사, 한 전 대표, 홍 전 대구시장 등은 명씨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명씨와 가장 깊게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 홍 전 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러 차례
4.10 총선 후 22대 국회에 △1년 내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하며 1년간 탑승시위를 멈춘 바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04.18
접근 어려움 =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3명 중 2명꼴로 투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 의뢰로 ‘사회복지연구소 가치’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직후 장애인과 가족 220명을 조사한 결과다
다음달 3일 총선을 앞둔 싱가포르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17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과 노동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날 TF 첫 회의 후
04.17
선언했다.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16대 국회에서 ‘오세훈 3법’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도한 뒤, 17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던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자들이 ‘윤심(윤석열 마음)’ 대신에 ‘오심’ 경쟁에 나서도록 만든 것도 오 시장의 몸값을 띄웠다는 평가다. 엄경용 이제형 기자
이야기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의 사전결집이 뚜렷한 상황에서 치르는 경선이라는 점이다.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의 제3 정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1년 후 열린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04.16
올해 초 경찰 인사에서는 ‘용산 출신 친윤 경찰’들이 대거 영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계급 ‘초고속 승진’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임기가 시작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삼화 전 의원이 임명됐다
04.15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넓고 단단한 연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원외정당인 정의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내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후보 외에도, 지난 대선이나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을 초청하도록 하고
1심 무죄 →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후보 낙선 목적 … 인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것과 달리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 신청을 인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받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고자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