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회복, 중도 보수 지향, 탄핵세력연대 등을 들어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선에 앞서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도·보수 인사를 포함하는 예비 내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 공식조직 활동도 본격화 됐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책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이나 반도체사업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 편성에는 사실상 원칙적 합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세수감소, 복지위축으로 연결돼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5당 등 탄핵찬성 세력의 연합체로 만들 ‘원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이후 정책연대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될 수 있다.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일각의 지적, 마 후보자 임명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탓인지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일 통합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곳곳에서 분열 조짐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류인 친윤(윤석열)이 “탄핵 기각”을 고수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반탄파(탄핵 반대)와 찬탄파(탄핵 찬성)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명태균 특검법’도 여당의 분열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이재명
02.2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탄핵 인용이 다수인 여론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이다.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이뤄진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탄핵 기각·각하”를 외쳤다
대통령실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약 석 달 만에 공식 브리핑을 재개하는가 하면 외신기사 홍보 등에 나서면서 정치적 해석은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복귀 의지를 밝히자 그에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자 행보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