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북 전주시 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점검 결과에서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에 소홀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시정 지시만 이행하면 되므로 사업주들이 안전 의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에서 적발된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사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현재 최소 5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수준인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산재와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공공부문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인원 59명과 장비 14대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9시 42분쯤 약 1㎞ 떨어진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부 등은 이날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 급류에 A씨가 휩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작업자 4명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전 등을 관리하는 감리 담당자는 현장에 없었고,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공공기관인 강서구청이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이었다. 이번 사고 외에도 최근 공공분야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명이 사망한 청도 경부선 철도사고를 비롯해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사망사고 등이 대표적인 공공부문 산재사고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5명이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8월 19일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조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정책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공식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구 장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참여 없이 일터의 안전은 달성할 수 없EK”고 주장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기재부는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들과 한 차례 논의조차 없이 관료적 판단만으로 대책을 꾸려가고 있다”며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 부여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 2차 발표)를 거쳐 11월 초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의 협력과 이를 통한 현장의 혁신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행복을 함께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고용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란봉투법이 노사자치에 기반한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 되려면 산재 사망사고부터 잡아야 한다. 한남진 정책팀 기자 njhan@naeil.com
과도한 기대감과 기업의 지나친 불신을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 명인숙씨와 2남(방성일·방성진),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02)857-0444.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사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농업 등 작업환경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