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에 대해서는 각 의제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국장급 전보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손필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산재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 이런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반복 사고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감소 드라이브는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감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방안으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기준 변경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보고했다.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를 ‘급박한 위험의 발생 우려’로 바꿔 선제 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영업정지 또는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하게 돼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고액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줄여서라도 사고 막을 것” = 정부 압박에 거세지면서 건설업을 비롯해 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지난 8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DL건설은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사의를 표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전체 공사를 중단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돌입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별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사고를 완전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또 사고가 발생하면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운영을 최소화해 사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태세지만 사고시 처벌 규정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 근본처방 논의 주문도 = 다만 일부에서는 강력한 압박과 함께 근본처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체계나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명 줄었다. 하지만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오히려 5명 늘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산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도 산재감소를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한 과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내재화 전면화되면서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로 이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 때문에 하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올들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사고에서는 계약 위반인 2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원도급사는 사고 당일 작업이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 건설안전특별법에 촉각 =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9월 개최될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을 나눠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최대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사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15%로 최근 3년간 평균이 3.45%에 불과하다.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건설사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세풍·한남진·김성배 기자 spjang@naeil.com
.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70일까지 받는 장기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여기에 제조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오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 후 첫 업무 지시로 신속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지시하자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과거에 비해 강력한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 등에서는 기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기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단속·규제 강화와 함께 사후 처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전예방, 제재, 금융조치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대책이 늦어도 9월까지는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고용부는 각 부처 대책을 취합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 발생하면 공시를 반복해 주가를 폭락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ESG 평가 반영 등 강력 조치가 제안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1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감독관을 우선 300명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노동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가 가능하지만, ‘급박한’을 삭제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재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조사 장기화에 유사 사고 반복 = 정부가 산재감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후 조사와 기소 등의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제때 기소도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건수 기준 1위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각 11건)다. 이어 현대건설(10건), 롯데건설(9건),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8건), 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7건), 한국철도공사·산림청(6건) 순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다. 이들 대형 건설사 가운데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없다. 고용부와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장기화로 사고 반복에 대한 가중처벌도 어렵다. 현행 중재해처벌법은 해당 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5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 지난 1분기까지 검찰에 송치된 중대재해 사건은 205건이며 이중 121건이 기소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1건뿐이다. 이중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DL건설, 대표이사 포함 임원 전원 사표 = 한편 강력한 산재대책 추진의 빌미를 제공한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사고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면허취소까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예 현장 문을 닫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DL이앤씨는 8일 자회사인 DL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현장 80여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DL건설은 대표이사와 임원 팀장급 전체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표이사 사임에 이어 공공발주 입찰을 자체 제한했다. 가덕도 신공항 재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안전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가 강도 높은 안전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안전지침이나 기준표 등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별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사고를 완전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또 사고가 발생하면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운영을 최소화해 사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세풍·한남진·김성배·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
◇ 본부장 ▲남지민 일터혁신본부장 ▲김영수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팀장 ▲김보령 일터혁신본부 일터개선팀장 ▲김정희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장 직무대리 ◇지사장 ▲중부지사장 김현규 ▲충청지사장 박대건 ◇소장 ▲호남지사 광주중장년내일센터 소장 김경진
공인노무사회 8일 수료식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33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공인노무사 3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연수과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윤리, 노동관계법 실무, 형사소송법 실무,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노무사회는 예년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며 “그 노력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수료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부 장관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 한국공인노무사회장상, 교육연수위원장상, 공로상 등이 수여됐다.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